실비보험 환급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
공식은 (병원비 − 공제금액) × (1 − 자기부담률)입니다. 세 가지 값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.
세 단계
- 병원비에서 공제금액(통원 1회당 정해진 금액)을 뺍니다.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.
- 남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률만큼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를 보험이 보장한다고 봅니다.
- 결과가 예상 환급액입니다. 공제금액을 넘지 않으면 환급액은 0원입니다.
예상 환급액 = (병원비 − 공제금액) × (1 − 자기부담률)
예를 들어 병원비 10만 원, 공제금액 1만 원, 자기부담률 20%라면 (100,000 − 10,000) × 0.8 = 72,000원입니다.
값은 어디서 확인하나
- 공제금액과 자기부담률은 보험증권·약관에 적혀 있습니다.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급여(건강보험 적용)와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하세요.
계산기의 한계
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하는 참고용입니다. 한도, 특약,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지며 최종 지급액은 보험사 심사가 기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