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세대 실손보험 핵심 정리
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어 보장하고 자기부담이 더 큽니다.
자기부담률
| 구분 | 4세대 자기부담률 |
|---|---|
| 급여 | 20% |
| 비급여 | 30% |
통원 최소 공제금액
금융위원회 5세대 보도자료는 4세대의 급여 통원 자기부담을 "자기부담률 20%와 최소 공제금액 중 큰 값"으로 설명하고, 최소 공제금액을 병·의원+약국 1만 원, 상급·종합병원+약국 2만 원으로 적었습니다. 비급여는 입원 30%, 통원은 30%와 3만 원 중 큰 값이고 보상한도는 연 5천만 원, 통원 1회 20만 원입니다.
구조
- 주계약은 급여, 특약은 비급여로 나뉩니다.
- 재가입 주기는 5년이며, 재가입 시 별도 심사는 없다고 안내됩니다.
- 비급여에는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제(5단계)가 적용됩니다.
- 보험료는 기존 상품 대비 최대 70% 저렴하다고 설명됩니다(예: 40세 남성 기준 1세대 약 4만 원 → 4세대 1만 원대라는 정책브리핑 예시).
기존 가입자의 전환
기존 가입자도 4세대로 전환할 수 있고,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전환을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.
이 계산기로 계산하기
급여 통원이라면 자기부담률 20, 공제금액은 1만 원 또는 2만 원을 입력해 근사치를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계산기는 "(병원비 − 공제금액) × (1 − 자기부담률)" 방식이라 실제 약관의 "자기부담률과 최소 공제금액 중 큰 값" 방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