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비보험 환급액 계산기

4세대 실손보험 핵심 정리

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어 보장하고 자기부담이 더 큽니다.

자기부담률

4세대 실손 자기부담률
구분4세대 자기부담률
급여20%
비급여30%

통원 최소 공제금액

금융위원회 5세대 보도자료는 4세대의 급여 통원 자기부담을 "자기부담률 20%와 최소 공제금액 중 큰 값"으로 설명하고, 최소 공제금액을 병·의원+약국 1만 원, 상급·종합병원+약국 2만 원으로 적었습니다. 비급여는 입원 30%, 통원은 30%와 3만 원 중 큰 값이고 보상한도는 연 5천만 원, 통원 1회 20만 원입니다.

구조

기존 가입자의 전환

기존 가입자도 4세대로 전환할 수 있고,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전환을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.

이 계산기로 계산하기

급여 통원이라면 자기부담률 20, 공제금액은 1만 원 또는 2만 원을 입력해 근사치를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계산기는 "(병원비 − 공제금액) × (1 − 자기부담률)" 방식이라 실제 약관의 "자기부담률과 최소 공제금액 중 큰 값" 방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